하기물품 반입신고 지연 관련 유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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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67회 작성일23-06-28 15:35본문
하기물품 반입신고 지연 관련 유의사항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보세화물관리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입주기업체 등 보세구역 운영인은『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3항 및『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2-9조(하기장소의 물품 반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반입확인 및 반입)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 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입주기업체 등은 하기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하고 있으나, 일부 입주기업체는 반입 후 모아두었다가 일괄전송 및 24시간경과 익일전송, 단순착오에 의한 신고 누락 등으로 반입신고 지연사례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관감시 및 신속한 화물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4.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하기반입신고 등 지연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반입신고지연 발생 시 매건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 합니다.
5. 인천국제물류센터 주주사 및 입주기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보세사 및 소속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동 세관의 방침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물품 등에 대하여 반입확인 및 즉시 반입신고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기물품 반입신고」지연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문서번호:통관지원과-5602호)사본 1부.
붙임2. 「하기물품 반입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안내」공문(문서번호:통관지원과-252호)사본 1부. 끝.
작성일 : 2012-08-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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