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및 품명오류 검증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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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69회 작성일23-06-28 15:41본문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및 품명오류 검증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금년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운영에 따라 사후 오류검증 결과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하는 B/L건에 대해 ‘12.12.1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 내용 및 품명 오류검증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업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하니 협조(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2-10-22
첨부파일
-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및 품명오류 검증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pdf (591.3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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