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수송 환적화물 전자봉인 관련 방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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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3회 작성일23-06-28 15:46본문
컨테이너 수송 환적화물 전자봉인 관련 방송 안내(문)
센터에서 「컨테이너수송 환적화물의 전자봉인(Seal)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재 관세청(세관)에서 전자봉인 부착은, SEA/AIR 환적화물, 보세운송화물, 관리대상화물 등 관세청 고시에 의한 선별기준에 따라, 전자봉인부착 대상으로 선별한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부착‧운용되고 있습니다.
전자봉인은 GPS 및 무선이동통신모듈 등을 갖추고 인공위성으로 부터 위경도 좌표를 측위하기 때문에 차량이동위치, 봉인상태, 화물정보 등을 세관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전 매칭된 전자봉인을 부착한 컨테이너가 우리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에 도착하였을 경우, 도착지 세관장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가 봉인파손, 무단개장 여부 등을 사전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통관포탈에 전산해제등록 후 전자봉인기기를 제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주기업체는, 컨테이너 무단개장으로 내장화물 불법반출, 세관 전자봉인 무단해제‧훼손 등 규정위반 사례가 없도록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밀수처벌 예에 따라,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컨테이너 도착시 반드시 IILC현장 사무실에 통보하여 사전 봉인상태를 확인 후 개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2-11-30
첨부파일
- 121130112930-001.pdf (2.8M)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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