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물류센터는 대한민국 항공물류센터의 대표입니다. TEL. 032-743-2640~2    FAX. 032-743-2643

알림마당

Home / 공지 및 뉴스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23회 작성일23-06-28 14:53

본문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 여행자가 EU국가에서 구매한 원산지가 EU국가인 신고물품

    ○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여행자의 신고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

    ○ 한-EU FTA 협정당사국(직접 운송, 제3국 경유 인정안함)

    ○ 휴대품 신고시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원산지 확인) 현품에 원산지표시 여부 확인

    ○ 물품에 EU국가의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협정세율적용

    ○ 원산지 미표시 또는 EU국가가 아닌 경우 협정세율 미적용

  * 국내면세점 또는 제3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협정세율 불인정

  * 협정당사국에서 구매한 제3국 제품 협정세율 불인정



작성일 : 2011-12-28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