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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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23회 작성일23-06-28 14:53본문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 여행자가 EU국가에서 구매한 원산지가 EU국가인 신고물품
○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여행자의 신고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
○ 한-EU FTA 협정당사국(직접 운송, 제3국 경유 인정안함)
○ 휴대품 신고시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원산지 확인) 현품에 원산지표시 여부 확인
○ 물품에 EU국가의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협정세율적용
○ 원산지 미표시 또는 EU국가가 아닌 경우 협정세율 미적용
* 국내면세점 또는 제3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협정세율 불인정
* 협정당사국에서 구매한 제3국 제품 협정세율 불인정
작성일 : 2011-12-28
첨부파일
- 111227161907-001.pdf (384.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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