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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도로명 새주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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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50회 작성일23-06-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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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중인 도로명 주소부여 제도에 따라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시행에 따라 폐사도 2012.1.3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각 주주사와 입주(전대)사 중에서 폐사 내 업무공간을 본점 혹은 지점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신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는 도로명 주소를 사업자등록 변경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국제물류센터(주) 새 도로명 주소 <법정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4>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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