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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화물 보세운송물품 도착관리 철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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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33회 작성일23-06-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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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화물 보세운송물품 도착관리 철저 요청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2. 금번「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1호 ’12.1.19]가 개정되어  2012.2.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물류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세운송물품의 도착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3. 수입화물 보세운송도착시 수량, 중량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세관전산 반입신고전에 보세사나 세관순찰특파원에게 보고하여 수입화물 물류흐름이 월활해 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수입화물 보세운송 도착 및 확인 사항〔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3-5조(보세운송물품 도착)〕


 ○ 보세운송인(보세운송업자)

   -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하고

   - 물품을 도착시킨 때에는 보세운송신고필증2부(사본 가능)를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


 ○ 보세구역운영인(입주기업체)

   - 도착지 보세구역운영인은 보세운송반입예정정보와 보세운송신고필증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품과 대조한 후,

   - 보세운송신고필증의 신고인용과 반입신고용에 도착일시, 인수자 등을 기명날인하여 신고인용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환부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법인에 제출.

   - 도착지 보세구역운영인(입주기업체)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


 ○ 이상이 발견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

   - 도착지 보세구역운영인(입주기업체)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끝.



작성일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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