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기물품 반입확인 및 즉시 반입신고 철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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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81회 작성일23-06-28 15:02본문
◇ 하기물품 반입확인 및 즉시 반입신고 철저 요청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보세화물관리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현재 항공사는 『관세법』 제140조와『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2-9조』관세청고시 제2011-7호(2011.3.18 개정)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입항후 24시간 이내에 하기물품을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하고, 물품을 인수받은 보세구역운영인(입주기업체 등)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세구역을 하기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당해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 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입주기업체 등은 하기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하고 있으나, 일부 입주기업체는 항공기 입항후 24시간경과 익일전송, 단순착오 등 반입신고 지연사례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전산과 실물재고의 불일치로 세관감시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즉시 반입신고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를 부과(반입신고지연 일수에 따라 10~50만원)할 방침이라 합니다.
5. 인천국제물류센터 주주사 및 입주기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보세사 및 소속직원들에게 인지시켜 동 세관의 방침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물품 반입확인 및 즉시 반입신고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천공항세관의「하기물품 반입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안내」공문 사본 1부. 끝.
작성일 : 2012-02-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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