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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계류장 직반출 화물에 대한 반출입신고 개선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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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0회 작성일23-06-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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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계류장 직반출 화물에 대한 반출입신고 개선시행 안내


1.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1110(‘12.02.22)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513(’12.02.21)호, 통관기획과-835(‘12.02.22)호, 인국물류 2012-12(’12.01.09)호, 수출입물류과-3822(‘11.12.28)호 관련입니다.


2. 입항전수입화물에 대해 가상부호에 의한 자동반출입 신고체제를 폐지하고, 실제 입항터미널에서 반출입 신고하는 방식으로 개선 시행(‘12.1.16)중에 있으나 입항전신고화물이「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 관한고시」제2-2-7조 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에서 직접 반출하는 경우, ‘12.2.24(금)부터 가상 보세구역부호에 의한 자동반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라 합니다.


3. 이와 관련으로 공항계류장 직반출하는 화물의 경우, 「인천공항세관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세관 통관지원과 특파사무실에 “공항항역내 계류장 출입구를 통한 반출확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입항전 수입신고시 화물의 검사(반입)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수입신고 한 후에 검사(반입)장소 변경을 위해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통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하니, 수입신고 업체에 동규정 등을 홍보하여 수입신고의 정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항세관 공항계류장 직반출 화물에 대한 반출입신고 개선 시행 안내 공문 사본 1부

     2. 관세청 공항 계류장 직반출 화물에 대한 반출입신고 개선 시행 공문 사본 1부

     3. 공항계류장 직반출 화물, 반출입신고 개선방안 1부

     4.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시 “검사(반입)장소”의 정확한 신고요청 공문사본 1부

     5. 인국물류 항공화물 반출입신고 관련 입항전 수입신고 입항전 보세운송 대상 제도개선(안)시행 알림 공문 사본 1부

     6. 관세청 항공화물 반출입신고 전산자동 처리시스템 개선방안 통보 공문 사본 1부

     7. 보세화물 입출항고시 제2-2-7조(하기신고)요약 및 인천공항세관 내규 제7조(공항항역내 계류장 출입구를 통한 물품반출)

요약 1부

     8. 공항항역 내 계류장 출입구를 통한 반출확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끝.



작성일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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