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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보수작업 입회 등 보세화물관리 책임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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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85회 작성일23-06-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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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보수작업 입회 등 보세화물관리 책임 철저 요청


수신처 : 공동부호사용 입주기업 32개 업체



1. 현재 보세화물관리(책임)는 관세법(령) 등에 따라 “지정장치장은 화물관리인”, “특허(보세창고)보세구역은 운영인”,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령)상 그 관리책임은, 인수받은 후 보관책임(분실, 도난, 소실 등)과 보관관련 한 하역/하기운송, 반입신고 후 보수작업 등 재포장, 보관과정(경비/출입자 단속) 등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IILC(주)의 경우에, 개별코드(부호)입주기업체는 자기책임 관리 중이고, 공동코드(부호)입주기업체는 당해 입주기업체와 IILC(주)가 공동지원업무로 ①하기운송 단계의 입주기업체에 인계인수, ②전 지역 관련한 보세사 직무지원(환적 입회, 재고조사 취합 및 보고, 보수작업실시 출입자 관리) 등의 성격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4. IILC(주)는, 출입자 단속(보안), 작업사항 기록관리 취합, 기타 보안관리 등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바, 장치된 보세화물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상 업무지원의 제한적인 성격을 이해하시어, 귀 입주기업체는 보세화물 재고관리(특히 보수작업 시행)시 입회, 반출‧입 신고확인 등 감독책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5. 최근, 2012. 2. 1. 이후 입주기업체별 보관화물 재고조사에 대한 실시간조사 전산시스템완료 이후, 세관 당국의 불시 검사, 재고조사 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IILC(주)는 수입화물 및 환적화물 등 세관 협조․요구(기타 정보)에 따른 위험도 높은 보세화물 등에 대하여 불시 재고조사 등 지속적으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니 각 입주기업체는 재고관리상태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작성일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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