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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 도입관련 설명회 개최안내 발송(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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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777회 작성일23-06-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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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관세청 수출입물류과-1532(2011.05.31) 관련으로 국내 무역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강화를 위하여 적재 24시간전 적하목록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7호,‘11.3.18)를 개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물류담당자인 국제물류업체 종사자의 적극적 정책참여 유도와 제도의 안정적 실행기반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청 주관으로 설명회가 있으니 우리 주주사 및 입주사께서는 참석하시어 관련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1. 6. 07(화) 10:00 ~ 12:00

나. 장    소 :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회의실

다. 참석대상

   - 관할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및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 기타 제도시행에 관심있는 수출입업체

라. 주요내용

   -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추진내용 및 시행일정

   - 적하목록 사전제출 및 선적지검사 관련 주요 쟁점사항

   - 기타 건의사항 청취. 끝.



작성일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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