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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품반출 신청 및 재반입 관리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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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01회 작성일23-06-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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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IILC 보세화물관리인은 견품반출 및 재반입대상물품 세관 재반입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사항 확인 등 보세화물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견품자체 반출 : 관련대장에 기록유지 철저

     ① 반출자 확인(화주, 세관/공무원)

     ② B/L분할 여부(잔여Box Packing, 중량표시 철저 등)

     ③ 반납(기간내 재반입)시는 최초 견품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등


     PE(A동) : T. 743-2644, F. 743-2645.

     PW(B동) : T. 743-2646, F. 743-2647.



<첨부파일> : 견품반출 신청 및 재반입 관리철저 안내 세관공문(사본) 1부



작성일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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