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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관세청 보도자료(2011.10.17/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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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1,002회 작성일23-06-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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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11년 11월 1일 부로 한-일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됨을 밝혔으며, 관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보도자료>


□ 관세청(청장 : 주영섭)은 2011년 11월 1일 부로 한-일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되어 對日 수출시 통관상 혜택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 :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 48개국 도입


□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ㅇ 일본과의 AEO MRA는 지난 5.20 양국 관세청장 회의시 체결되었고, 이후 상대국 공인기업 인식문제 해결 등 양국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ㅇ 양국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對日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일본과의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ㅇ 對日 AEO 수출입업체는 상대 일본거래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ㅇ 일본과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는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새로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하면 된다고 밝혔다.

☞ (첨부) 한-일 AEO MRA 혜택부여 절차


□ 관세청은 對日 수출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을 확대하고, 사후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뉴스/소식>새소식>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6&nttId=982&layoutMenuNo=292



작성일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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