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반출입신고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22회 작성일23-06-28 14:48본문
<질의> 보세구역의 반출․입 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컨테이너 단위 반출․입 신고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 컨테이너는 반출․입 서식과 별도로 다른 양식이 있나요?
<답변> 다음 관련 규정을 참조해 실무 적용 등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할세관 담당부서와 혐의 후 업무를 진행하기 바라며, 전산 관련 업무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반입확인 및 반입신고) ① 운영인은 하선신고서에 의한 보세화물을 반입 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확인하고 반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한다.
제10조의2(반출확인 및 반출신고) ①운영인은 수입신고수리 또는 반송신고수리 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3(컨테이너화물의 반출․입 신고)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반출․입 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한다.
< 주간-관세무역정보-통권 1486호- 2011. 12. 12.(월) p.40 >
작성일 : 2011-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