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판례해설 <관세법과 내국소비세법이 상충되는 경우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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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29회 작성일23-06-28 14:51본문
관세판례해설 <관세법과 내국소비세법이 상충되는 경우 법 적용>
류수현 ㅣ 관세사(오션관세무역컨설팅대표 행정학박사)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10월경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기온풍기를 수입하면서, 신고서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처럼 품목번호를 기재하고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피고 2002년 11월경 원고가 수입환 전기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로 관세에 적용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2. 판결 요지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 ․ 징수 ․ 환급 ․ 결손처분 등을 하면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실체적 과세요건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주간-관세무역정보-통권 1487호- 2011. 12. 19.(월) p.44>
작성일 : 011-12-27
첨부파일
- 111226210829-0011.pdf (429.7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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