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반출입신고 관련 입항전 수입신고 입항전 보세운송 대상 제도개선(안)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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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48회 작성일23-06-28 14:55본문
항공화물 반출입신고 관련 입항전 수입신고 입항전 보세운송 대상 제도개선(안)시행 알림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3822호(2011. 12. 28) 및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42호(2012. 1. 02)와 관련 입니다.
2. 항공화물 반출․입신고 전산자동처리 개선(안)과 관련, 관세청(인천공항세관)은 “입항전 수입신고와 입항전 보세운송 대상화물에 대해 가상보세구역부호가 아닌 실물정보에 의한 반출․입신고” 로 붙임공문과 같이 2012. 1. 16일부터 개선시행 한다고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있는 주주사(입주기업체)의 경우 사전준비를 통하여 항공화물의 반출·입신고 등 관련 업무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관세청 공문(사본) 1부
2. 입항전 신고 반입대상 공항터미널 보세구역 부호 1부. 끝.
작성일 : 2012-01-09
첨부파일
- 120109161612-0011.pdf (834.7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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