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반출입신고 전산자동 처리방식 개선방안(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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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50회 작성일23-06-28 14:57본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3822('11.12.280호 및 인국물류 2012-12호('12.1.9)와 관련으로
'12.1.16일 입항분부터 시행되오니 항공화물 반출입 신고등 업무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2-01-13
첨부파일
- 항공화물 반출입신고 전산자동 처리방식 개선방안시행추가안내120113114943-001.pdf (1.8M)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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