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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개정 및 환적신고 등 시행시기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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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61회 작성일23-06-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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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개정 및 환적신고 등 시행시기 변경 통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2호, 2023.01.02)가 붙임1과 같이 개정되어 2023.01.02.부터 시행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환적화물 반출입신고에 대한 행정제재와 환적신고 시행 시기가 붙임2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변경사항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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