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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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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29회 작성일23-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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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현재『자우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0590호, 2011. 4. 14. 개정, 2011. 7. 15 시행)으로 인천국제물류센터(주) 홈페이지(http://www.iilc.co.kr) 알림마당/개정법령정보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등재하였으니 우리 주주사 및 입주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은 ① 지식서비스산업의 자유무역지역입주허용(제10조 추가 및 조문정리) ② 입주허가 취소완화(제15조) ③ 내국물품 반출시 절차(제31조제2항,제3항 신설) ④ 자유무역지역내 장기재고물품 처리방안 마련(제37조제2항,제3항 신설) 등이며, 관련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개정 시 추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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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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