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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화물분야 물동량 증대 신규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른 알림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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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3,655회 작성일23-06-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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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화물분야 물동량 증대 신규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른 알림 및 협조요청


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붙임[복합도시사업처-149호(2016.1.11.)]과 같이 인천공항에 입주 중인 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의 물동량 증가에 대한 화물분야 신규 인센티브제도가 2년간 시행된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우리 단지도 물동량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서는 물동량 증대를 위해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준연도인 2015년도 물류기업의 물동량 처리실적이 필요하여 ‘14년 및 ’15년도에 처리한 물동량 실적(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 통계/물류기업별 신청)을 제출해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기간 : ‘16. 1. 1 ~ ’17. 12. 31(2년 시행, 1년 단위 정산)

 

나. 지급시기 :

1회차(‘16.1.1~’16.12.31) : ‘15년대비 ’16년 증감량 정산(‘17년 1분기내)

2회차(‘17.1.1~’17.12.31) : ‘16년대비 ’17년 증감량 정산(‘18년 1분기내)

 

다. 화물분야 신규 인센티브 주요 내용

- 대상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물류기업(전년대비 물동량 증가)

- 최소기준 : 전년 동기대비 처리물동량이 일반화물 400톤, 환적화물 200톤 이상 증가 시(1년 기준)

- 인센티브 내용 : 일반화물 톤당 1만원, 환적화물(출발환적) 톤당 2만원

- 지원한도(연간) : 일반화물 5억, 환적화물 5억

- 실적확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 제출(개별 기업별 신청)

 

※ ‘14년, ’15년 처리물동량 실적 제출 부서 : IILC 보세사팀 및 관리팀 T. 032-743-2640

 

붙임 :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사업처-149호(2016. 1. 11)공문 사본 1부. 끝.



작성일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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