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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반출입신고 및 환적신고 업무처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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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49회 작성일23-06-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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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반출입신고 및 환적신고 업무처리 변경


*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후 선적을 위해 출항지 터미널로 반출하는 경우 상기 지침에 따른 통과화물 선적반출(코드 70)처리 불허

* 보세운송반출(60) 또는 이고반출(적출입작업)(61) 처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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