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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화재관련 지게차 연료 취급 등 안전규칙 준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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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3회 작성일23-06-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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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주주사 및 입주사

참 조 인천공항 사무소장

 

제 목 물류센터 화재관련 지게차 연료 취급 등 안전규칙 준수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인천국제물류센터 시설물은 보세화물 등을 취급하는 창고로 최근 물류센터 화재(쿠팡 덕평물류센터 21.06.10)관련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게차 연료주입 및 취급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규정 준수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게차 연료(경유) 인화 및 발암물질 취급 등 안전규칙 준수 협조

- 인화물질 창고내 보관 금지

: 관세법 관련 법령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허가필요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화물분류기준)제②항 2호 : 위험물은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

제5조(물품의 반입)제④항 : 위험물 장치허가

*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8조 :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1의 위험물중 제4류(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 유류보관의 경우 특히 화재에 취약하므로 위험물 취급표시(화기엄금, 취급주의) 및 적정 필요량만 보관

- 적정 보관함 구비하여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 및 주변 환경 정리정돈

- 보관함 목적외 사용금지 및 안전(취급)관리 책임자 지정(보관함에 잠금장치 설치)

* 예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탱크용량 40리터 기준 판의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준용]

(인천시 조례 별표3/위험물의 저장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선택기준)

- 필요시 방화구역 지정 및 방습포, 방화사, 소화기 등 비치

 

붙임 :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별표1. 지정수량 미만인 모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일반기준)1부. 끝.



작성일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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