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결과보고 및 하기장소 반입기간 변경운영 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44회 작성일23-06-29 14:18본문
-항공화물의 하기결과 보고 기간과 하기반입 기간을 입항익일 24시까지로 일치 및 연장 운영 지침서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적용 기간: 본문참조
작성일 : 2021-08-26
첨부파일
- 하기결과보고 및 하기장소 반입기간 변경운영 지침 안내.pdf (887.6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4:18:5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