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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특례 적용시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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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02회 작성일23-06-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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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특례 적용시 변경사항 안내(공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2조(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관련하여 '별도관리 자동해제 및 정정대상 화물의 병합반입 제한'을 안내하오니, 관내 입주기업체는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어 수입화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특례 적용시 변경사항 안내(공문) 1부.    별도관리 자동해제 및 정정대상 화물의 병합반입 제한 안내 1부. 끝.




작성일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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