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특례 적용시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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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02회 작성일23-06-29 14:22본문
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특례 적용시 변경사항 안내(공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2조(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관련하여 '별도관리 자동해제 및 정정대상 화물의 병합반입 제한'을 안내하오니, 관내 입주기업체는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어 수입화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특례 적용시 변경사항 안내(공문) 1부. 별도관리 자동해제 및 정정대상 화물의 병합반입 제한 안내 1부. 끝.
작성일 : 2021-10-28
첨부파일
- 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특례 적용시 변경사항 안내.zip (484.4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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