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소방시설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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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8회 작성일23-06-29 14:41본문
수 신 주주사 및 입주사 대표이사
참 조 인천공항사무소장
제 목 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소방시설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수출·입 물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국제물류센터는 화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소방시설 점검(4. 27 ~ 4. 29)중 옥내·외 소화전 주변에 화물 등을 적치하여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등에 따라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4. 화재와 재난·재해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주주사 및 입주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옥내·외 소화전 주변에 화물적치, 소방시설 훼손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 소방 관계법령 참고 자료 1부. 끝.
작성일 : 2022-05-10
첨부파일
- 소방시설 유지 협조 요청 20220510132159.pdf (307.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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