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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소방시설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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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8회 작성일23-06-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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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주주사 및 입주사 대표이사

참 조 인천공항사무소장

 

제 목 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소방시설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평소 수출·입 물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국제물류센터는 화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소방시설 점검(4. 27 ~ 4. 29) 옥내·외 소화전 주변에 화물 등을 적치하여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3.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등에 따라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4. 화재와 재난·재해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주주사 및 입주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옥내·외 소화전 주변에 화물적치소방시설 훼손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소방 관계법령 참고 자료 1.



작성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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