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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에 따른 장치장소 관리인 협조사항 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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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1회 작성일23-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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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에 따른 장치장소 관리인 협조사항 평가 안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검사절차 등) 개정('20.12.4)에 따라 화주가 장치장소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세관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해당 장치장소에 검사계획통보서(검사준비 및 검사입회 등 요청)가 

전자문서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수입부서 검사자는 해당 물품의 검사결과 등록 시, 장치장소 관리인 협조사항을 평가한 후 화물부서에 통보하고 

화물부서에서는 행정제재, 보세창고 특허업무 등에 활용될 예정(붙임 참조)이오니, 수입물품 검사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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