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정기검사 관련 정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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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7회 작성일23-06-29 13:53본문
수 신 주주사 및 입주사 대표이사
참 조 인천공항사무소장/기타 관련 업체
제 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정기검사 관련 정전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국제물류센터 전기시설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정기검사 관련으로 정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 주주사 및 입주사께서는 사무실 및 창고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 등 자체 전기설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별도 조치 등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관련 정전 안내
□ 정기검사 대상 : 수전 및 발전설비(비상용 예비 발전기 포함)
□ 정전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23:00 ~ 27일(토) 01:00
□ 정전 사유 :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정기적(3년에 1회)으로 검사
□ 주의 사항 : 정전 및 복전(전원공급)시 컴퓨터 등 사무기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전원을 끄고 퇴근해 주시고 통신서버 등 특수설비 사용 주주사(입주사)는 자체 전기설비(통신 보안장비 등)에 장애가 없도록 별도(당직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기 사항 : 상기 시간은 예상시간으로 점검시 차질이 생겨 변동될 수 있으며, 법인에서는 변동사항 발생시 별도 방송(정전 재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인천국제물류센터 방재실 032-743-2648. 끝.
작성일 : 2021-02-16
첨부파일
- 전기시설 정기검사관련 정전 안내.pdf (362.1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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