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85회 작성일23-06-29 13:53본문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 안내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검사절차 등) 개정에 따른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시행 안내
- 검사자는 검사준비 사항 등 확정된 검사계획을 장차장소 관리인 및 신고인에게 시스템으로 통보
- 창고관리인은 검사직원이 검사계획을 전산시스템으로 통보하면서 요구하는 검사준비 사항 준비
- 검사직원의 검사실시에 적극 협조
- 검사계획 통보에 따른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등 협조가 안된 경우에 화주에게 검사준비 통보
- 인천공항 터미널 반입(예정)물품으로 검사 지정된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 실시
- (전면시행) 세관별 시범운영 결과 미비점 보완 후 전면시행(3.24)
작성일 : 2021-02-18
첨부파일
-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 안내교부용.hwp (155.0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3:53:59
- 이전글air cargo week 주관의 world air cargo awards 2021 관련 투표 요청 23.06.29
- 다음글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정기검사 관련 정전 안내 23.06.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