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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 반출신고 준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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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1회 작성일23-06-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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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 반출신고 준수(안내)


최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점검 결과 반출신고 누락이 적발되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내국물품 반출신고 관련하여 준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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