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물류센터는 대한민국 항공물류센터의 대표입니다. TEL. 032-743-2640~2    FAX. 032-743-2643

알림마당

Home / 공지 및 뉴스
마스크 착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2회 작성일23-06-29 13:41

본문

마스크 착용 안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과태료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이하

 

▷ 마스크종류 : KF94, KF80, KF-AD(비말마스트), 수술용마스크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마스크일회용 마스크

 

▷ 부과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입과 코를 안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구분

내용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집회/시위장실내 스포츠 경기장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또는 행사 

콜센터유통물류센터

1.5단계

○ 1단계 시설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 실내 전체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집회/시위장스포츠 경기장 등)

2.5,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중점관리시설 9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점, 150m²이상)

 

▷ 일반관리시설 14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장례시장이발미용업워터파크놀이공원독서실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300m²이상)



작성일 : 2020-11-16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