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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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2회 작성일23-06-29 13:41본문
마스크 착용 안내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과태료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이하
▷ 마스크종류 : KF94, KF80, KF-AD(비말마스트), 수술용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안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구분 | 내용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또는 행사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1단계 시설 +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점, 150m²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시장, 이발, 미용업, 워터파크, 놀이공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300m²이상)
작성일 : 2020-11-16
첨부파일
- 마스크 착용 의무화.zip (429.7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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