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 물품 자유무역지역내 반입 제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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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0회 작성일23-06-29 13:06본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 물품 자유무역지역내 반입 제한(안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2020.3.6.자로 시행되어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많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관련고시 적용기한인 2020.6.30.까지(추후 변동 가능)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작성일 : 2020-03-10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 물품 자유무역지역내 반입 제한안내.pdf (460.2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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