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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등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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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0회 작성일23-06-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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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등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협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손소독제 등 인화성 물질의 반입(환적 포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간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반입물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는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보세구역) 운영인은 물품 반입 전 위험물 해당 여부(필요시 MSDS 확인)를 확인 후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험물을 항공기에 적재시 적재기준에 따른 특별 포장 시행 등으로, 위험물에 대한 취급 및 보관 등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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