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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정산관련 우대화물 증빙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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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0회 작성일23-06-29 13:32

본문

수 신 주주사 및 입주사 대표이사

참  조 인천공항사무소장


제 목 토지임대료 정산관련 우대화물 증빙자료 제출 안내


1. 귀 주주사 및 입주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매분기 토지임대료 정산을 위한 물동량(화물처리실적제출과 관련하여 이번 3/4분기부터 우대화물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는한국무역통계진흥원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공항공사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물처리실적이 있는 모든 입주사의 물동량을 우리 센터에서 취합하여 신고해야 하오니 기한 내에 관련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해당 분기 중 우대화물(SEA/AIR, AIR/SEA, AIR/AIR)실적이 있을 경우우대화물 실적만 구분하여한국무역통계진흥원자료를 발급받아 기존에 제출하던 물동량자료 (엑셀문서)와 함께 우리 센터에 10월 7일까지 제출


개별 장치부호 사용업체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화물처리실적자료 발급 및 제출

발급절차 등 문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신지원선임(02-2140-0733)

[무역통계 정보포털(TRASS)가입 및 자사수출입 실적통계 교부(증명서 및 엑셀파일신청,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발급 수수료 ]

공항공사 담당자 물류운영팀 이근희과장(032-741-6288)


공동코드 입주사는 IILC에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자료를 일괄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우대화물 실적이 있는 업체는 자료발급 관련 비용을 관리비로 별도 부과할 예정.


붙임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문 1.



작성일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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