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료 정산관련 우대화물 증빙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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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0회 작성일23-06-29 13:32본문
수 신 주주사 및 입주사 대표이사
참 조 인천공항사무소장
제 목 토지임대료 정산관련 우대화물 증빙자료 제출 안내
1. 귀 주주사 및 입주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매분기 토지임대료 정산을 위한 물동량(화물처리실적) 제출과 관련하여 이번 3/4분기부터 우대화물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는『한국무역통계진흥원』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공항공사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물처리실적이 있는 모든 입주사의 물동량을 우리 센터에서 취합하여 신고해야 하오니 기한 내에 관련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아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 분기 중 우대화물(SEA/AIR, AIR/SEA, AIR/AIR)실적이 있을 경우, 우대화물 실적만 구분하여『한국무역통계진흥원』자료를 발급받아 기존에 제출하던 물동량자료 (엑셀문서)와 함께 우리 센터에 10월 7일까지 제출
나. 개별 장치부호 사용업체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화물처리실적자료 발급 및 제출
- 발급절차 등 문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신지원선임(02-2140-0733)
[무역통계 정보포털(TRASS)가입 및 자사수출입 실적통계 교부(증명서 및 엑셀파일) 신청,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 공항공사 담당자 : 물류운영팀 이근희과장(032-741-6288)
다. 공동코드 입주사는 IILC에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자료를 일괄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 우대화물 실적이 있는 업체는 자료발급 관련 비용을 관리비로 별도 부과할 예정.
붙임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문 1부. 끝.
작성일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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