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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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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592회 작성일24-06-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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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요청서 


수입식품등 보관업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하며,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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