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장기보관화물 일괄폐기 추진 일정 및 신청대상 목록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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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244회 작성일24-12-23 11:53본문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입니다.
화물 장기 보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일괄폐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물반입기간은 22년 9월~23년 8월까지 반입되었던 재고물품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입주기업체는 붙임 공문과 서식을 꼭 참조하시어 기한 내에 폐기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폐기신청목록서식'에 J와 K열 폐기멸실사유와 화주요건을 둘다 충족하는 장기 재고물품이여야 합니다.
2. 반출 통고 등 사전조치 필요합니다. (폐기신청시 화주에게 반출통고 후 30일 경과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
3. 화주와의 분쟁 발생 시 입주기업체에서 일체의 책임 부담
4. 폐기신청시 폐기신청서,책임각서,반출통고 증빙자료, B/L,INVOICE 등 첨부
5. 이번 일괄폐기는 장치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화물터미널 불포함)만 해당됩니다.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구미경( T: 032-722-4137)
첨부파일
- 자유무역지역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추진 2024년.zip (360.4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3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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